당사는 의약품 제조법인으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해외거래처(A)에서 바로 해외거래처(B)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계무역 수출 신고는 INVOICE(수출계약서사본)와 외화입금증명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거래처에서 상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동의를 거쳐 자체폐기를 하였고 폐기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A거래처에서 당사에 대금을 송금하면(Debit invoice발급) 당사가 B거래처에 송금하게(Credit invoice발급)되며 매입,매출 가격이 다른 관계로 금액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1. invoice와 입금,송금 영수증 등으로 중계무역 수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회계 계정은 A에 대해서는 (차)외상매입금XX / (대)상품XXX
B에 대해서는 (차) 상품매출XXX / (대)매출채권XXX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도수출의 제품하자에 따라 현지에서 폐기하고 매출취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차감반영하여 신고하고 수출취소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차감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폐기입증사진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회계상으로도 매입, 매출취소로 감액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