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2009년 11월 말 자재공급을에 대한 계약서(선수금:20%, 납품일: 60%, 하자보증기간후 : 20%)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금을 미수상태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정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정처리) 미수금 200 / 선수금 200
/ 부가세 0 (영세율적용)
3. 하지만, 2011년 구매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당사와 구매회사와의 계약서상 조항에따라 계약의 해지를 하려 합니다.
계정처리) 미수금 -200 / 선수금 -200
/ 부가세 - 0 (영세율적용)
4. 계약의 해지시 세법상 주의사항을 알고 싶으며, 위와 같은 분개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계상 거래는 재무상태의 변화, 화폐금액으로의 측정가능이라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하는 것이므로 계약자체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화 용역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선수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나 귀사는 선수금이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회계반영하였으므로 올바른 분개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세무상 특별한 주의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