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3인으로 이루어진 "A"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해당기업인 "A"기업이 주식평가를 하여서 1인의 20%지분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려고 했을경우 개인양도세 부분과 기업쪽의 세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인양도세는 증권거래세 0.5%,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의 필요경비 공제된금액에
양도세율 10% 적용된 산출세액 납부하면 되는지???
2. 기업의 세무과 세금관련쪽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