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입원료를 수입하면서 통관전 타사에 일부를 B/L 양도하고 양수자가 직접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재소비46015-88, 2003.03.31
(1)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고 당해 B/L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B/L의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해당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9.6.25.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B/L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B/L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10%)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는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