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양수도 체결시 세금계산서 수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5-30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문의) 당사는 A업체(하도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후 공사진행을 하였으나 A업체의 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A업체는 공사에 대하여 다른업체(B)와 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사대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당사: A업체에 공사대금 지불(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A업체: B업체에 공사대금 미불(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B업체: A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가압류(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업체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 세무/회계 처리시 증빙자료를 어떤자료로 수취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는 A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이를 A업체가 아닌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A업체의 하도급업체인 B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채무이관은 적법성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사는 B와 재화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가 B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A에게 수취하여야 하며, B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귀사가 직접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B에게 대금 지급하고 B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