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 풍인건설 | 2011-05-27

법인폐업신고시 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청산소득신고의 일정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5.31일자폐업신고시
답변
1.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는 청산기간 중에는 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동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이행함으로서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동 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