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에 추후 신제품 출시의 경우 무상업그레이드 제공을 약속하며 매출을 일으킨 장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제품이 나와도 기존제품에 부속을 교환하면 동일한 성능이 예상되어 그러한 조건을 승낙하며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만에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단순부속교환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서 무상업그레이드의 약속을 지키려면 새로운 제품으로 신규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3년전 판매된 제품은 회수하고 신규제품은 새로 공급하는 동종제품의 교환의 형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대가는 최악의 경우 무상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구제품을 공급받을때 저희가 기존 고객에게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고객의 순자산가액을 고려한 가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영수함"으로 교부해주어도
괜찮은지 여부.
2) 무상업그레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제품의 공급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하고 부가세신고시 시가기준으로 매출부가세를 우리가 납부하면 좋을지...
아니면 1)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 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영수함"으로 교부하여
대금지급은 서로 상계처리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제품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의 유사제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며, 구형을 회수하면서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 신제품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나 구형보전이 에누리 성격이라면 보전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사서 발행합니다.
귀사의 경우 3년 사용한 구형제품의 무료교환이 약정되어 있다면 유사제품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 및 수수해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