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증자 관련 한무컨벤션 | 2011-05-27

수고하십니다

기존 자본금이 3억이 법인에
기존 주주가 아닌 새로운 주주(법인2개)가
각각5억씩 10억을 증자하여 주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1. 기존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기존 주주구성은 75%, 10%, 10%, 5% 비율로 4명)

2. 기존 자본금 3억 보다 3배가 많은 자본금이 증자가 되는것에 문제가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새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주주가 귀사나 귀사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여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주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평가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유상증자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