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중국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임.
2. 당사의 모회사는 미국에 있음.
3. 국내에서 중국사무소 개설을 위해 국내에 있는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중국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발새오딜 수 있는 세금 및 기타 issue에 대해서
e-mail,전화통화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음.
4. 컨설팅후, 김&장dms 모회사에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 invoice를 발행함.
5. 당사는 상기건 관련 invoice에 대해서 국내에서 USD로 지급하고자 함.(당사의 사업관련 비용처리)
질의사항)
1. 모회사에 발행된 invoice에 대해서 국내에서 USD 지급처리시 국내에서 당사와 김&장과의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지급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법률사무소가 미국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인보이스 발행하고 미국본사로부터 대금수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대금만 한국내의 지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용역공급계약에 있어 한국내의 지사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금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내의 지사가 실질적인 계약주체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