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분할매입(계약금, 잔금)할 경우...
계약금과 잔금 기간이 길어서 계약금 지급후, 해당자산이 매각된경우 회계처리
최초 계약금 지급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후 잔금미지급된 상태에서 매각이 된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건설중인자산 상태에서 매각시회계처리, 몇달후 잔금 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일반적으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나 자산에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완성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단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반영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대금 지급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미 완성된 자산을 구입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매각시 유형자산과 상계하면서 처분손익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