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지분 30%)일 경우 계산방식이
case1 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30%) *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또는 50%)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case2 산출세액*감대상사업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또는 50%)로 계산을 하는것인지요?
즉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여부가 궁굼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계산방식은 귀사가 제시한 (case 1) (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30%) *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또는 5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