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재생에너지 활용항 증기와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이며 년매출액은 600억 예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6 4)
-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법인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총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