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 XX투어
근무 : QQ여행사
XX투어의 상품에 대해 QQ여행사가 고객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 일에 관해 QQ여행사에서는 XX투어의 직원을 파견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급여는 XX투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해진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경우
QQ여행사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수당이라고 해도 될까요) 지급해야 한다고
XX투어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때 QQ여행사에서 이 파견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계약직형태의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할까요?
QQ여행사에서 챙겨야할 증빙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파견근로자의 급여외에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QQ여행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당 등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계약에 따라 자유로우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무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