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유호산업개발 | 2011-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이 감면)에 의하면 감면대상 사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는데 감면대상 사업에 포함되지않는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자본의 30%이상)은 조세감면의 혜택은 전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조세혜택의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답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