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월계산서 전자신고 끝난업체 5월에 사업자변경시 결재대금은 어디로?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5-26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4월계산서 전자신고 끝난매입업체가 5월에 대표자가변경되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결재대금통장도 당연히 변경되었는데 저희구매업체에서는 5월말에 결재하기때문에
4월계산서와 5월 결재되는 대표자와 통장번호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보통 외상대송금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송금하는 곳이 같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답변
거래처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와 대금결제시의 통장대표자의 명의 등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