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이감사 | 2011-05-26

안녕하십니까?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1년후 기존 매도자에게 다시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시가 변동이 있을지..특수관계자일지..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혹시 증여세와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등을 요구하고 신고요구 할지 모르는데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소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 거래자(당초 양도자 및 취득자)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무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