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업체간 거래로서 해외건설현장 자재납품의 건 코오롱건설(주) | 2011-05-26

안녕하십니까.
국내의 두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건설공사를 하고, 다른 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이 해외현장으로
직접 납품합니다.
이 때 두 회사간의 거래는 과세거래인지, 영세율거래인지요?
자재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해외에서 제작하여 직접 해외로 공급하는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해외로 공급할 시 해외인도수출로 국내법상의 과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요약하면, 국내업체간 거래에서
국내에서 조달한 자재를 해외현장에 직접 선적하여 투입할 시 납품회사의 경우
이 거래가 과세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영세율대상인지,아님 인보이스랑 갈음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재 공급업자가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과 계약 체결하고 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하고 선적하여 운송후 해외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삼46015-11869, 2003.11.28)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