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지출관련하여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를 스케너로 이미지하여 전산에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본 지출증빙을 전산파일과 같이 보존해야합니까?
또, 이미지파일이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의 저장·저장자료의 수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제문서 자체가 애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도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전산입력하는 경우 원본 증명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