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과세 판단(주재화 부수재화의 구분기준) 한솔교육 | 2011-05-26

1. 개요
유아교재를 판매하고 유아교재 판매에 따라 주 1회 방문학습지도를 하고 있음.
교재가 도서 및 교구로 구성된바 주재화,부수재화 구분을 통한 면/과세 제품으로의 판단이 어려움.

2. 교재의 구성내역
① 그림책(6~16권) : 원가율(20%)
② 합지 및 종이,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교구(16~17개) : 원가율(63%)
③ 합지로 만든 카드(80장) : 원가율(8%)
④ DVD(1장) 및 스티커 : 원가율(9%)
* 교재판매후 방문수업시 그림책을 통해 교구 및 카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함.
* 교구 및 카드, DVD등 일체의 별도판매는 없으며 위 구성품을 하나의 SET로 판매예정.

3. 주재화 부수재환 판단 및 면/과세 구분 쟁점
교재의 구성중 면세재화는 그림책이며 나머지는 교구등으로 과세재화로 판단됩니다. 그림책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수반하는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방식이라 그림책(도서)이 주재화가 되고 나머지 교구등은 부수교재로 하여 면세재화 구분해도 무방한지 고민입니다. 원가율이 그림책이 20%로 비중이 낮지만 그림책이 주고 이에 대한 활용이 교구이므로 원가율 비중이 낮다고 해서 교재를 부수교재, 교구등을 주교재로 해서 과세재화로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재와 함께 교구판매시 교재(그림책)는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구는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시 주재화에 따라 과세 및 면세가 결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통상적으로 교재가 주재화가 되고 교구가 부수재화가 되는 것이나 비용(원가등)이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구가 교재보다 더 크다면 교구가 주재화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