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회계인 | 2011-05-26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개요:
A건설사(비상장 외감법인)는 2007년 ㅇㅇ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하였으나 60%정도가 미분양 되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판매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B은행의 PF대출로 사업을 진행 하였음) 분양초기 정상 분양된 약40%의 판매분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10%를 부가세 포함으로 입금되는 조건이고, 중도금 30%는 입주기간 중간에 납입하는 조건이며 잔금은 입주(2010년 5월)와 동시에 청산하는 것으로 A건설사가 대금입금 기준으로 매기 부가세 신고 기한 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에 해당하는 60%는 분양시장의 침체 및 유동성 조기확보차원에서 약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계약시에 부가세 포함 10%의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은 입주기준으로 청산을 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다 2011년 3월 중순경 A건설사의 자금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도직후 직원들 95%가 퇴사 하였고 신규사업은 없으나 사업자는 유지되는 상태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의 기업회생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하였던 B은행은 A건설사의 부도 직후 ㅇㅇ지구 미분양 물량 및 기존 분양 대금 입금 통장을 모두 위임 받아 관리하면서 A건설사 명의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PF대출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질의:
1. A건설사의 부도 이후 B은행이 관리하는 A건설사의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PF대출금과 우선 상계할 경우 A건설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B은행으로 이관되는지요?

2. A건설사가 부도상황이긴 하나 B은행은 A건설사 명의의 통장과 분양대금을 관리할 뿐 A건설사의 세무의무와는 무관하므로 B은행이 대출금과 우선상계하는 매출부가세 금액도 채무상환금액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A건설사의 다른 자금으로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던지,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세금으로 A건설사가 떠안던지 하는 경우가 맞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합병과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금을 대여한 은행이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도상황이라도 납세의무는 A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