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정 사례가 의심되어 세무서로부터 재확인 요청받은 뒤 해당직원이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1-05-26

제목처럼 저번주에 세무서로 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정 사례가 있으니 본인에게 알리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수정신고하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직원에게 서신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직원이 수정신고를 소홀히 하여 과다공제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연말정산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시 과다공제한 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