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1-05-26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 거래처와 직수출을 진행하였는데~ (4)구매자 (11)결제방법이 실제와
다를 경우, 수출신고필증수정없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세부사항 > 1. (4)구매자가 인보이스 상 실제 수금되는 구매자와 다름
2. 해당건은 유상수출은데 (11)결제방법이 무상거래로 표시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의 수정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