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 업체 선금 지급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5-25

당사는 ㅇㅇ도급공사 계약을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사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대표사에서 발주처에 선금 청구를 하였으며, 당사에서는 대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에 선금 지급관련하여 대표사에서 일괄 지급하여, 참여사에 선금 지급분에 대해 참여사 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사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하도급 계약은 주간사에서만 하였습니다...
답변
공동수급후 실제로 나누어 공사하므로 서로 협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