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분할요건 문의 인엔씨 | 2011-05-25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5년이상 계속사업 내국법인의 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5년이상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내국법인인 경우, 보유중인 대여금과 유가증권을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분할대상사업: 투자사업부문)
5년이상 계속사업의 의미가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투자사업부문)을 5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된 업종인 건설업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5년 이상 영위가 아닌 5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라면 적격분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