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매입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입처에서 법인카드로 결재를 완료한 이후 추가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을경우 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중복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3팀1916-20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