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평가방법 문의 인엔씨 | 2011-05-25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 분할후 존속법인 (주주 10명) (비상장)
B법인: 분할후 신설법인 (주주 10명) (비상장)
분할방식: 단순인적분할로 A법인의 기존주주비율대로 B법인 주식취득

이경우, B법인의 주주 중 1인이 분할후 3년이내에 B법인 주식을 상증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양도가액은 분할후 3년미만법인이므로 B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인 A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을설: 양도가액은 사업개시후 3년미만법인이므로 B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차익 산정한다.

병설: 기업분할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2개이상의
주식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추정이익




답변
비상장법인이 인적분할로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갑설에 따라 분할시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인 A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