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시 가산세 관련 한무컨벤션 | 2011-05-25

수고하십니다

과거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부되어
최종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되어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농특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농특세법에서는 가산세 규정이 삭제되어 국기법을 준용)

만약에 맞다면
해당 가산세율은 얼마이고
가산세 감면 조항에는 해당될수가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가산세
답변
법인이 공제감면을 경정청구함으로서 추가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3/10,000×일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