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질문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1-05-25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천4백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은 자문료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세 필요경비를 제외할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합니까?
답변
근로소득만 있다가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된 경우의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에도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