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문의 강원도시가스 | 2008-05-14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객사은행사와 관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중 과세최저한인 50,000원 이하의 건들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의무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담당직원이 년말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최저한 인원과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고(세부리스트 첨부), 매달 이행상황신고시에는 과세최저한 인원과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100만원 이하의 건들은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작성의무도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5만원 이하의 경품지급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의무도 없습니다.

2. 매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말제출 지급명세서에도 5만원 이하의 경품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바이 원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없으나, 작성의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