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2011-05-25

매출자로부터
4/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5/24일에 4/4 (-)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매출자,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당초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취소)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문제 없으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