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지목이 답인 관계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법인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후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때 법인이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요?
(녹색기술인증기업입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 보았을 때 개인(대표자)명의로 취득하여 지목변경 후 법인명의로 토지구입시 녹색기술인증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별도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장의 지방이전이나 기타 지방특례규정에 따른 요건 해당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