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년도에 연결납세를 신청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1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자법인의 경영상황을 보아 연중에 연결자회사를 매각 또는 청산할 경우(예를 들어 10월말 매각 시) 1월 ~ 10월까지의 연결자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의 근거규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