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후 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음 주민세만 납부할 금액 1,635원 산출이 되고 있음 지방세법에 소액부징수(특별징수분 제외) 2,000원 미만일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후 주민세 1,635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특별징수분 제외는 어떤 세목을 분류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지방세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분(특별징수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