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중입니다.
하청업체 기성청구서(3.31) 감리업체 기성확인(4.5) 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3.31로 해도 되는지 아님 4.5일자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용역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