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직매장(물류센터)의 임차료는 물류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종전 답변의 예규 참조).
2. 사내물류비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8호, 2009. 8. 24)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