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3자물류세액공제(사내물류비)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1-05-24

안녕하세요?
답변주신, "(1).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2).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서 (1)번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한 한 판매를 위하여 직매장(임차)에 운송 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직매장 임차료는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사내물류비의 정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1.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직매장(물류센터)의 임차료는 물류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종전 답변의 예규 참조).

2. 사내물류비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8호, 2009. 8. 24)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