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회비 관련 선급비용 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5-24

5월 들어서 신규로 회원권을 구입으로 인한 연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을 매월 분할해서 일년에 걸쳐서 선급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생시점 현재 비용으로 일괄처리 해서 인식해야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연회비 관련하여 선지급하였다면 선급비용으로 선계상하고 기간안분하여 비용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