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의취득세신고납부기한 (주)관악 | 2011-05-24

당사는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입목을 취득하여 취득세(중과세)를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60일 내인지, 30일 내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