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11-05-24

당사는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국내 보세공장통관 매입분을 영세율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영세율 매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없음)
이때 매입한 자료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세무서 공문이 왔는데, 수정신고를 진행 할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대기재신고가산세 및 부실기재가산세가 발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매입분을 영세율로 신고한 경우 영세율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합계표에 작성·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