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공제액 대호건설 | 2011-05-24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법률규정해설집보면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가액과 재산가액이라는 용어가 너무 혼돈이 됩니다.
예를들면, 상속공제가5억이고, A토지8억아들, B토지20억(대출7억)은 손자에게 유증으로 상속했는데 상속공제를 계산해보면 부채를 뺀 과세가액 21-13=8억이므로 5억공제인지, 아니면 부채를 공제안한 21억-20억=1억이므로 상속공제가 1억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부채를 뺀금액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액·과세가액불산입 재산액·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차감하고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28억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은 21억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