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삼진건설 | 2011-05-24

업태가 서비스고 종목이 조각가인 면세사업자가 조형물 설치공사까지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산서만 발행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한 조각가가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한 경우로 예술작품으로 설치용역은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술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