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처리 켐벨코리아 | 2011-05-24

5월달의 경우 선수금 입금전 납품이라 공급일의 기준환율을 쓴다고 하지만.
선수금 입금후의 납품의 경우에도 공급일 기준환율을 써야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1조를 참조하였지만 해석에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위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도래전에 선수금을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봅니다.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