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소비코 | 2011-05-24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 입니다.
종합과세 신고시 기부금액만 6천정도(종교단체 기부) 발생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전액 가능한지요??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기부금 공제가 어느정도 한도까지만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100%한도), 특례기부금(50%한도),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