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본사(A)와 한국보세구역내에 위치한 고객사(B)간의 계약으로 한국에 있는 (A)의 관계회사인 법인(C)가 대신 (B)에게 선박물품을 납품하고, 이와 관련한 Invoice는 (A)에게 발급하며 그 대금을 전액 덴마크로부터 선입금받기로 하였습니다.
납품기간 : 1~2년
대금결제 : 6월경에 (A)는 (C)에게 계약금액 전체를 선입금 해기로 하였습니다.
납품시작 : 5월부터 (B)에 납품을 시작되었습니다.
• (C)는 매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고 있습니다.
• 미화로 입금될 선입금은 달러계좌에 예치시켜둘 예정입니다
• (C) 은 영세수출로 부가세신고를 할 예정이고, 영세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1) 법인세법상은 인도일 기준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식 기준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상 처리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입금 전 납품분(5월)에 대해 영세수출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① 5월납품(인도일이 여러번있음)
② 선입금
③ 선입금 후 납품시
④ 선입금되었지만 납품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질문 2) (B)사에 납품은 기중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환율적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납품일별로 하나요? 한 달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1. 외국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거래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지정한 사업자에게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영세율신고는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하는 것이며 영세율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납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계약서 등)나 외화입금증명서면 됩니다.
2. 과세표준의 환율은 공급시기(인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