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본점 외 별도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나 부가세 납부는 총괄납부신청으로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곧 신규사업개시에 따라 본점과 7㎞거리에 위치한 사업장(타업종)을 인수 후 영업코자 하는데 사업자등록 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업무에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단일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요?.
2.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곳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인지요?
3.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시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은 필요없는지요?
4.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시 기존 지점사업자번호는 말소 되는건지요?(독립채산제가 아닌 경우가 되는건지요?)
5.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후 본지점간에 재화나 용역이 이동 시 과세여부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하며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점등기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상의 문제로 지정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하게 되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으며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본지점간 재화나 용역 이동에 따른 회계처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