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기관의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은 어떤게 해당될까요?
- 식당, 매점, 기숙사, 도서관, 테니스장 등은 재산세가 과세될까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는데, 이때의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목적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의 기숙사나 매점 등은 면제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