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 대상 국가 나이스디앤비 | 2011-05-24
당사는 해외 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외 법인은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당사는 미국법인의 아시아 관할 법인인 싱가폴에 소재한 법인에 대금 지급 정산을 합니다.
관련하여서 해당 로열티 소득을 직접 수령하는 싱가폴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한국과싱가폴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미국의 본사에 대한 로열티로 소득으로 추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싱가폴 소재의 싱가폴현지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싱가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