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주)디티씨 | 2011-05-24

공사진행중 기성청구일자(3.31)와 감리업체의 기성확정일자(4.5) 일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
답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은 때 또는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기성청구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청구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기성확정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성확정 후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사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