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현지법인운영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주)와이즈토드코리아 | 2011-05-24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이 해외투자현지법인을 싱가폴에 대표자로 운영을 하고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 회계기간은 2009년 4월 부터 2010년 5월 까지이며,
현지에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신고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주자(개인)가 해외투자현지법인을 싱가폴에 대표자로 운영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2010년 귀속분 해외소득과 국내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