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 늘 감사합니다. 상속세 할증 가산액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지]
1.상속대상: 토지
2.상속내용: A지번 20억은 아들에게, B지번 10억(대출7억)은 손자에게 상속함.
3.산출세액: 5억 상속세과세가액: 23억
4. B지번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고 상환예정임.
질문]
1. 채무공제전: 5억* 10억/23억 =0.65억
2. 채무공제후: 5억* 3억 /23억 =0.19억
위의 1번과 2번중 할증가산액중 어느금액이 맞는지요. 계산금액이 틀리면
재계산부탁드리고 설명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경우 할증과세되는 것으로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로 계산한 가액입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의무도 상속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채무의 공제여부가 가려지며, 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다면 해당 이자는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