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간에 당사기준 소규모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자본잠식일 경우도 합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관련된 자료는 어느 법률조항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무초과 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및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상법 523조, 459조)을 종합하여 볼때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그 합병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